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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329
시행일자 2004-08-2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6.90-9099호
품명 Food preparation; AVEBE SNS3;;;THAILND
물품설명 변성전분 88%, 설탕 6%, 말토덱스트린(DE 10초과) 6%로 균질하게 혼합조제@§된 백색분말상
결정사유 본품은 변성전분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 물질인 설탕, 말토
덱스트린의 합이 12%로서 전체 중량비율로 10%를 초과 함유하고 있으므로
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001-26호 제2-24조(식
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)에
의거 HSK 2106.90-9099호에 분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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