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30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8-2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2008.19-9000 |
| 품명 | Soyabean preparations; SOYA MIX HONEYBAR;;CANADA |
| 물품설명 | 대두 40%, 건포도 11%, 아몬드 10%, 해바라기씨 9%, 호박씨 5%, 캐슈넛 5%@§등에 꿀(20%)을 첨가하여 스틱상으로 성형하여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@§임(Net 40g/봉지) |
| 결정사유 |
본 품은 대두를 주성분으로 하여 견과류와 각종 씨류를 혼합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HSK2008.19-9000호에 분류됨(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 사항임, 2004.8.18). 끝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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