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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306
시행일자 2004-08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8.19-9000
품명 Soyabean preparations; SOYA MIX HONEYBAR;;CANADA
물품설명 대두 40%, 건포도 11%, 아몬드 10%, 해바라기씨 9%, 호박씨 5%, 캐슈넛 5%@§등에 꿀(20%)을 첨가하여 스틱상으로 성형하여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@§임(Net 40g/봉지)
결정사유 본 품은 대두를 주성분으로 하여 견과류와 각종 씨류를 혼합하여 기타의
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
의하여 HSK2008.19-9000호에 분류됨(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
사항임, 2004.8.18). 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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