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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294
시행일자 2004-08-2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8.11-9000
품명 Peanut preparation ;PEANUT BUTTER HONEYBAR;;CANADA
물품설명 볶은 땅콩 36%, 납작귀리 18%등을 당류, 땅콩버터등으로 혼합 후 스틱상으@§로 성형하여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임(Net 40g)
결정사유 본품은 볶은 땅콩을 주성분으로 하여 납작귀리,당류, 땅콩버터등으로 조제
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의 내용에 의해 HSK2008.11-9000호에 분
류됨(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, 2004.8.18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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