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294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8-2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2008.11-9000 |
| 품명 | Peanut preparation ;PEANUT BUTTER HONEYBAR;;CANADA |
| 물품설명 | 볶은 땅콩 36%, 납작귀리 18%등을 당류, 땅콩버터등으로 혼합 후 스틱상으@§로 성형하여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임(Net 40g)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볶은 땅콩을 주성분으로 하여 납작귀리,당류, 땅콩버터등으로 조제 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의 내용에 의해 HSK2008.11-9000호에 분 류됨(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, 2004.8.18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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