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296
시행일자 2004-08-2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8.19-9000
품명 Nuts preparations;ORGANIC TRAIL MIX;;NEWZLND
물품설명 볶은 아몬드(약23%), 볶은 카슈(약12%), 호박씨(약9%), 해바라기씨(약10%)@§건포도(약21%), 파파야(약(25%)을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임.
결정사유 본 품은 너트류(볶은 아몬드,볶은 카슈, 호박씨, 해바라기씨)약 54%와 건
조과실(건포도, 파파야)약 46%을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
2008호의 호의 용어에 의해 HSK2008.19-9000호에 분류(품목분류직권처리
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, 2004. 8.18). 끝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