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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308
시행일자 2004-08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824.90-9090호에 분류한다.
품명 Chemical preparation.;;;JAPAN
물품설명 ㅇ 해양심층수를 탈염, 이온화 및 PH 0.5이하의 강산성화한 액상을 100ml @§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, 희석하여 화장품 · 신체각부 세정 및 세@§척제 등으로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"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
공업제품이 분류된다.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서
제외된다"고 해설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에 "...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
은 분류하지 않는다. 따라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
기는 부산물(例 : 나프텐산)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
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..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
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(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) 또는
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필수 미량 원소나 다양한 미
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심층수를 탈염, 살균, 이온화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
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여러가지 천연물질이 혼합된 물품이므로
HSK3824.90-909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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