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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307
시행일자 2004-08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6.90-9099호에 분류한다.
품명 Food preparations; Chigiritate Kajyukuen Konnyaku Gumi Jelly
(Apple);;JAPAN
물품설명 ㅇ 사과쥬스, 물, 액당, 설탕, 곤약분말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반투명 식@§탁용젤리(약87%)내부에 원상의 체리 두개(약13%)를 넣어 수지제 용기에 담@§아 소매포장한 것(31g X 8ea) @§@§ㅇ 성분@§ - Apple juice 50%, Water 27.487%, Sugar syrup 16.494%, Sugar @§4.399%, Konnyaku powder 0.872%, Pineapple fiber 0.352%, Sodium @§carbonate, DL-Malic acid, Apple flavor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7호에 (b) 젤라틴, 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
로 조제된 식탁용 제리는 제2106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 "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"를 규정
하고 있고

ㅇ 동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(A)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
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직접 식용에 공해지는 사과
쥬스, 물, 액당, 설탕, 곤약분말 등으로 조제된 조제식료품이므로 HSK
2106.90-9099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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