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287
시행일자 2004-08-2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8.99-9000
품명 Sweet potato preparation;Osatsu-chip;;JAPAN
물품설명 고구마와 자색고구마를 주성분으로 하여 감자전분, 옥수수전분등을 혼합하@§여 열로 팽창시켜 제조한 적갈색계 클로버모양의 것을 수지제팩에 소포장@§하여 2팩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임(Net.20g/박스)
결정사유 본품은 고구마를 주성분으로 하여 전분등을 혼합하여 열로 팽창, 조제한
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HS 2008.99-9000호
에 분류함(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,2004.8.18). 끝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