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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233
시행일자 2004-08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3.90-9090호에 분류한다.
품명 Sauce preparations;Jalapeno Cheese Sauce
물품설명 물 71.84%, Jalapeno Pepper 1.5%, 부분 수첨대두유 6%, 숙성 체다치즈 @§5.5%, 유장분말 5%, 변성 옥수수전분 5%, 식초 2.25%, 제이인산나트륨 @§1.25%, 식염 1% 등으로 조제된 주황색의 페이스트상을 철제 캔에 소매포장@§(내용량 3.03kg)한 것으로 토틸라칩이나 스낵류 등과 함께 취식하는 매콤@§한 맛의 치즈소스로 사용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에 "소스와 소스용 조제품"을 규정하고 있
음.

ㅇ 또한 동해설서에 (A)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예시하면서 "이 호에는 여
러성분(..채소, 전분, 유, 향신료, 향미료 등)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
(육, 어류, 샐러드 등)에 향미료로 사용되는,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
제품이 분류된다.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, 소스조제품은 보통 소스
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"라
고 해설하고 있고

ㅇ 부연하여 본품에 분류되는 것으로 마요네즈, 샐러드 드레싱, 간장소
스, 버섯소스, 토마토 소스 등도 본호에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물, Jalapeno 고추, 두유, 치즈, 유장분말, 식초, 전
분, 식염 등으로 조제된 주황색의 소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
한 통칙1(호의용어)과 통칙6에 의거 HSK2103.90-909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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