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222
시행일자 2004-08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302.20-0000
품명 Pectins;KYD 3;;;GERMANY
물품설명 Pectins 95%, Guar gum 5%등으로 조성된 담갈색계 분말상@§용도 : 식품안정제(0.3%)로 사용됨
결정사유 본품은 Pectins(95%)에 점질물인 소량의 Guar gum(5%)로 조성된 담갈색계
분말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(B) 내용 "펙틴질은 기타의 물품을 첨
가함으로써 표준화(사용할 때 일정한 역가를 확보하기 위하여)된 여부를
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"는 내용과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통칙 제2(나)
의 규정에 의거 펙틴이 분류되는 HSK1302.20-0000호에 분류됨.(품목분류직
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, 2004. 8. 6). 끝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