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22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8-07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1302.20-0000 |
| 품명 | Pectins;KYD 3;;;GERMANY |
| 물품설명 | Pectins 95%, Guar gum 5%등으로 조성된 담갈색계 분말상@§용도 : 식품안정제(0.3%)로 사용됨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Pectins(95%)에 점질물인 소량의 Guar gum(5%)로 조성된 담갈색계 분말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(B) 내용 "펙틴질은 기타의 물품을 첨 가함으로써 표준화(사용할 때 일정한 역가를 확보하기 위하여)된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"는 내용과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통칙 제2(나) 의 규정에 의거 펙틴이 분류되는 HSK1302.20-0000호에 분류됨.(품목분류직 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, 2004. 8. 6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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