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223
시행일자 2004-08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906.90-9000
품명 Acrylic resins ;;;JAPAN
물품설명 Acrylic polymer(35%)등을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에멀젼상
결정사유 본 품은 Acrylic polymer을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에멀젼상으로 관세율표
제39류 주 6항의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"일차제품"의 형상에 에멀
젼상을 포함하므로의 HSK3906.90-9000호에 분류됨.(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
검토회의 결정사항임, 2004. 8. 6). 끝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