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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192
시행일자 2004-08-0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5.90-9000호에 분류
품명 Aubergine preparation;가지美인
물품설명 가지를 3-4mm로 절단후 데침과 당침적 및 유탕처리하여 죽염과 고추냉이@§분말로 조미한것을 금속캔에 소매용 포장한 물품(Net 45g)
결정사유 본 품은 가지를 슬라이스한 후 데침과 당침적 및 유탕처리하여 죽염과 고
추냉이분말로 조미한것을 소매용 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2005호의 용어
에 의거 HSK2005.9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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