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15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7-3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8515.90-10*0호에 분류 |
| 품명 | Transducer ; BLT for welder ; ULW4615A |
| 물품설명 | ㅇ 물품형태@§- 158(length)*60(diameter)mm, 1670g 형태의 것으로, 2개의 알루미늄 금속@§체 사이에 PZT 산화 납, 산화 지르코늄, 산화 티타늄(PbO2, ZrO2, TiO2)@§압전소자 4매를 끼우고 일체형으로 조립한 구조로 된 물품@§ㅇ 기능 및 용도@§- 전기에너지를 일정주파수(15KHz)의 진동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추@§고, 초음파에너지가 대상물에 전달되어 마찰열로 변환됨으로써 융접시킬 @§수 있어, 초음파 용접기 등에 결합되어 사용됨 |
| 결정사유 |
ㅇ 본 물품은 158(length)*60(diameter)mm, 1670g 형태의 것으로, 2개의 알 루미늄 금속체 사이에 PZT압전소자 4매를 끼우고 일체형으로 조립한 구조 로 제작되어 - 전기에너지를 일정주파수(15KHz)의 진동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추 고, 초음파에너지가 대상물에 전달되어 마찰열로 변환됨으로써 융접시킬 수 있어, 초음파 용접기 등에 결합되어 사용됨 ㅇ 관세율표 제8515호에는 초음파식의 용접용 기기가 분류되며, 본 물품은 초음파식의 용접기에 결합되어, 전기에너지를 초음파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 행하는 물품으로,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 따라 이들기기의 부분품이 분 류되는 HSK8515.90-10*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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