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165
시행일자 2004-07-3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605.10-9000
품명 Crab preparations;튀김 양념 게;;PR.CHINA
물품설명 원상태의 작은 게(55%)를 식용유에 튀긴 후 고추가루, 간장, 고추장, 물엿@§,양파, 마늘등의 양념장으로 처리하여 냉동한 것임
결정사유 본 품은 원상태의 작은 게를 식용유에 튀긴 후 고추가루, 간장, 고추장,
물엿,양파, 마늘등의 양념장으로 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605호의 "조
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·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"이 분류되
는 HSK1605.10-9000호에 분류됨. 끝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