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16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7-3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1605.10-9000 |
| 품명 | Crab preparations;튀김 양념 게;;PR.CHINA |
| 물품설명 | 원상태의 작은 게(55%)를 식용유에 튀긴 후 고추가루, 간장, 고추장, 물엿@§,양파, 마늘등의 양념장으로 처리하여 냉동한 것임 |
| 결정사유 |
본 품은 원상태의 작은 게를 식용유에 튀긴 후 고추가루, 간장, 고추장, 물엿,양파, 마늘등의 양념장으로 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605호의 "조 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·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"이 분류되 는 HSK1605.10-9000호에 분류됨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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