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114
시행일자 2004-07-3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202.90-9000호에 분류한다.
품명 Beverage,non-alcoholic ;;JAPAN
물품설명 물 주성분에 녹차추출물 등을 첨가한 연갈색 액상(총수분 99.4%, 비휘발@§성분 0.6%)을 플라스틱병에 소매용 포장한것(350ml/병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의 용어에 "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"를 규
정하고 있고

ㅇ 동 해설서에 (B) 기타 비 알콜성 음료 (2)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
료가 본 호에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는 바

ㅇ 본품은 물 주성분에 녹차추출물 등을 첨가하여 직접 음용할 수 있는
비알콜성음료이므로 HSK2202.90-9000호에 분류한다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