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16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7-3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1605.10-9000 |
| 품명 | Prepared crab,frozen ;간장게장;;PR.CHINA |
| 물품설명 | 게(원상태)를 간장, 생강즙, 마늘즙, 설탕, 양파즙, 감초등으로 된 조미액@§에 담가 숙성시킨 후 냉동한 것임임것임 |
| 결정사유 |
본 품은 원상태의 게를 조미액에 담가 숙성한 후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605호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에 해당되므로 HSK1605.10-9000호 에 분류됨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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