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166
시행일자 2004-07-3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605.10-9000
품명 Prepared crab,frozen ;간장게장;;PR.CHINA
물품설명 게(원상태)를 간장, 생강즙, 마늘즙, 설탕, 양파즙, 감초등으로 된 조미액@§에 담가 숙성시킨 후 냉동한 것임임것임
결정사유 본 품은 원상태의 게를 조미액에 담가 숙성한 후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
제1605호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에 해당되므로 HSK1605.10-9000호
에 분류됨. 끝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