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12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7-3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9403.60-9090 |
| 품명 |
ㅇ품명 : WOODEN RACK ㅇ모델 : CX-23C(L.BCH) ㅇ규격 : 600㎜×290㎜×880㎜(H) |
| 물품설명 | -주요재질 : 프린트화장 파티클보드, MDF@§ -구성 : 선반3, 옆면판A1, 옆면판B1, 중간판1, 상퍈2, 뒷면판2, 투@§명씰@§24, 나사 24 등@§ -동 물품은 하나의 박스에 소매포장되며, 소비자가 조립하여 사용하는 물@§품@§ -크기 : 600㎜×290㎜×880㎜(H)@§ -내하중 : 선반용판자 1장당 15㎏, 전체80㎏@§ -주용도 : 인테리어, 수납용품@§@§ㅇ완성품의 모습(조립후) |
| 결정사유 |
-제94류 총설(A)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, 실용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·호텔·극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포 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, -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 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-또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나무.유리·가죽 등 각종 재료로 만 든 가구류를 분류하며,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 여부와 표면 가공을 하였는지 여부 및 새김·상안·장식적인 도장·거울 또는 기 타의 유리제 비품을 갖추었는지 여부 또는 굴름바퀴(castor)등의 부착여부 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-따라서, 본 품은 미조립의 소매포장 상태로 모든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 었고, MDF·파티클보드 등 주재료가 목제이며. 개인주택 등에서 사용되는 가구이므로 기타의 목제가구가 분류되는 HSK9403.60-909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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