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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153
시행일자 2004-07-3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013.80-9000호에 분류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제2013-34호(2013.5.8)
변경후 세번 8517.70-3032
품명 DWDM Module ; 1×2 Coarse Wavelength Multiplexer 1511nm
물품설명 ㅇ 물품형태@§- 길이39*지름5.5mm크기의 금속제 케이스 양쪽에 광섬유 1core, 2core를 각@§각 결합한 형태의 것으로, 물품 내부에는 dual collimator, filter, @§single collimator로 구성되어 있음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- 파장간격이 20nm이상인 빛을 두 종류 이상 합치는 기능 또는 분리하는 기@§능을 하는 물품으로, 전화국의 전송시스템 또는 광중계 등의 광통신망에 사@§용하는 물품임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길이39*지름5.5mm크기의 금속제 케이스 양쪽에 광섬유
1core, 2core를 각각 결합한 형태의 것으로, 물품 내부에는 dual
collimator, filter, single collimator로 구성되어 있어, 파장간격이 20nm
이상인 빛을 두 종류 이상 합치는 기능 또는 분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
로, 전화국의 전송시스템 또는 광중계 등의 광통신망에 사용하는 물품임

ㅇ 본 물품은 금속제 내부에 전기적 신호의 변환 없이 광학요소에 의한 파
장이 20nm이상인 빛을 합치거나 분리하기 위한 물품으로, 광학요소로 결합
된 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되는 HSK9013.80-9000호에 분류함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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