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153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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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행일자 | 2004-07-30 | |||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 ||||
| 결정세번 | HSK9013.80-9000호에 분류 | ||||
| 변경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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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품명 | DWDM Module ; 1×2 Coarse Wavelength Multiplexer 1511nm | ||||
| 물품설명 | ㅇ 물품형태@§- 길이39*지름5.5mm크기의 금속제 케이스 양쪽에 광섬유 1core, 2core를 각@§각 결합한 형태의 것으로, 물품 내부에는 dual collimator, filter, @§single collimator로 구성되어 있음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- 파장간격이 20nm이상인 빛을 두 종류 이상 합치는 기능 또는 분리하는 기@§능을 하는 물품으로, 전화국의 전송시스템 또는 광중계 등의 광통신망에 사@§용하는 물품임 | ||||
| 결정사유 |
ㅇ 본 물품은 길이39*지름5.5mm크기의 금속제 케이스 양쪽에 광섬유 1core, 2core를 각각 결합한 형태의 것으로, 물품 내부에는 dual collimator, filter, single collimator로 구성되어 있어, 파장간격이 20nm 이상인 빛을 두 종류 이상 합치는 기능 또는 분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 로, 전화국의 전송시스템 또는 광중계 등의 광통신망에 사용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금속제 내부에 전기적 신호의 변환 없이 광학요소에 의한 파 장이 20nm이상인 빛을 합치거나 분리하기 위한 물품으로, 광학요소로 결합 된 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되는 HSK9013.80-9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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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건수 | 0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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