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094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7-2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5407.20-0000호에 분류 |
| 품명 | Polyethylene woven fabric(신청시 품명 : PE TARPAULIN SHEETS) |
| 물품설명 | Polyethylene strip(폭:3mm)으로 직조한 평직물로, 용도는 방품막, 차양@§막, 휘장막 등임 |
| 결정사유 |
관세율표 제5407.20호에는 "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로 스트립 또는 이와 유 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"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5407.20-0000호에 분 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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