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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094
시행일자 2004-07-2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5407.20-0000호에 분류
품명 Polyethylene woven fabric(신청시 품명 : PE TARPAULIN SHEETS)
물품설명 Polyethylene strip(폭:3mm)으로 직조한 평직물로, 용도는 방품막, 차양@§막, 휘장막 등임
결정사유 관세율표 제5407.20호에는 "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로 스트립 또는 이와 유
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"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5407.20-0000호에 분
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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