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113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7-3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3302.10-1000호에 분류한다. |
| 품명 | Compound flavor;Tropical Fruit Flavor SN 319486;;;JAPAN |
| 물품설명 | Ethyl acetate, Gamma decalactone, Maltol, Linalool, Orange oil, @§Pineapple extract, Ethanol, Water 등으로 조제된 투명 액상@§@§ㅇ 용도@§ 음료 및 아이스크림에 향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됨.물을 용매로 하여 천연의 파@§인애플 향을 뽑아낸 것임@§@§@§ㅇ 용도@§ 식품 향료로서 음료 및 아이스크림에 향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3302호의 용어에 " 방향성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물 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한 혼합물"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"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, 식품, 음료공업(예 : 과자, 식품 또는 음료의 향미 등)...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이 분류된 다"고 해설하면서 (1)정유의 혼합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 " ...특히 정유 및 보 향제의 혼합물로서 알콜을 첨가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향료기제는 이 호 에 분류된다. 또한 알콜용액으로서 1이상의 향료물질을 용해한것은 향료, 식품, 음료나 기타 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면 이 호에 포함된다."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알콜용액으로 향료물질을 용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방향제의 혼합물인 식품 향료로서 음료 및 아이스크림에 향을 부여하기 위 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HSK3302.10-100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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