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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789
시행일자 2004-10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304.00-9000
품명 Defence Spray ; Security Spray(호신용 스프레이,HOT PEPPER)
물품설명 최루작용제(Oleoresin Capsicum)를 에탄올에 용해하여 (내용량:18g) 알루미@§늄제 펌프식 스프레이캔에 충진한것.
결정사유 본 품은 스프레이용기 내부에 일정용량의 최루작용제(Oleoresin Capsicum)
를 충진한 에어로졸 형태의 휴대용 최루가스 분사기로서, 주로 치한격퇴
등 개인신변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. HS 해설서 93류의 총설(2)에 "개
인의 호신용, 수렵용 , 사격용으로 사용하는 무기" 라고 서술되어 있으며,
또한 제 9304호의 (7)에는 "최루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에어로졸 스프레이
캔"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본품은 HSK9304.00-9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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