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78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0-1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9304.00-9000 |
| 품명 | Defence Spray ; Security Spray(호신용 스프레이,HOT PEPPER) |
| 물품설명 | 최루작용제(Oleoresin Capsicum)를 에탄올에 용해하여 (내용량:18g) 알루미@§늄제 펌프식 스프레이캔에 충진한것. |
| 결정사유 |
본 품은 스프레이용기 내부에 일정용량의 최루작용제(Oleoresin Capsicum) 를 충진한 에어로졸 형태의 휴대용 최루가스 분사기로서, 주로 치한격퇴 등 개인신변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. HS 해설서 93류의 총설(2)에 "개 인의 호신용, 수렵용 , 사격용으로 사용하는 무기" 라고 서술되어 있으며, 또한 제 9304호의 (7)에는 "최루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에어로졸 스프레이 캔"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본품은 HSK9304.00-9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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