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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216
시행일자 2004-08-0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605.10-1090
품명 Prepared crab meat(CRAB NUGGETS)
물품설명 게살 주성분에 마요네즈, 마가린, 난백, 겨자, 소금 등을 혼합·성형 후 빵@§가루를 묻혀 후라이한 것을 냉동하여 소매포장 한 것
결정사유 본 품은 게살 주성분에 마요네즈, 마가린, 난백, 겨자, 소금 등을 혼합·성
형 후 빵가루를 묻혀 후라이한 것을 냉동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
표해설서 제16류 총설 (2)항 “끓인 것, 증기로 찐 것, 후라이 한 것, 볶거
나 기타방법으로 조리한 것”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605.10-
109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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