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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009
시행일자 2004-07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503.90-1090
품명 ㅇ 품명 : 은물
ㅇ 모델 : 기하도형
물품설명 ㅇ 정육면체, 육각기둥, 오각기둥, 원뿔, 사각뿔, 삼각뿔 등 목재의 기하@§도형형태의 물품임@§ㅇ 아동용 교육완구(일명 “은물”, “가베”, “기프트”로 불리워짐)를 @§구성하는 목재물품임
결정사유 ㅇ 정육면체, 육각기둥, 오각기둥, 원뿔, 사각뿔, 삼각뿔 등 목재의 기하
도형형태의 물품임
ㅇ 아동용 교육완구(일명 “은물”, “가베”, “기프트”로 불리워짐)를
구성하는 목재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 제9503호에서 교육용 완구도 제
9503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
HSK9503.90-109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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