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00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7-2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9503.90-1090 |
| 품명 |
ㅇ 품명 : 은물 ㅇ 모델 : 기하도형 |
| 물품설명 | ㅇ 정육면체, 육각기둥, 오각기둥, 원뿔, 사각뿔, 삼각뿔 등 목재의 기하@§도형형태의 물품임@§ㅇ 아동용 교육완구(일명 “은물”, “가베”, “기프트”로 불리워짐)를 @§구성하는 목재물품임 |
| 결정사유 |
ㅇ 정육면체, 육각기둥, 오각기둥, 원뿔, 사각뿔, 삼각뿔 등 목재의 기하 도형형태의 물품임 ㅇ 아동용 교육완구(일명 “은물”, “가베”, “기프트”로 불리워짐)를 구성하는 목재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 제9503호에서 교육용 완구도 제 9503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 HSK9503.90-109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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