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00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7-2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9503.90-1090호 |
| 품명 | 목재 딸랑이 |
| 물품설명 | ㅇ 길이 11cm 정도의 목재완구로서 손으로 잡고 흔들면 소리가 나는 유아@§용 놀이용품임 |
| 결정사유 |
ㅇ 길이 11cm 정도의 목재완구로서 손으로 잡고 흔들면 소리가 나는 유아 용 놀이용품이므로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 HSK9503.90-1090호에 분류함. |
| 이미지건수 | 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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