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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006
시행일자 2004-07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503.90-1090호
품명 목재 딸랑이
물품설명 ㅇ 길이 11cm 정도의 목재완구로서 손으로 잡고 흔들면 소리가 나는 유아@§용 놀이용품임
결정사유 ㅇ 길이 11cm 정도의 목재완구로서 손으로 잡고 흔들면 소리가 나는 유아
용 놀이용품이므로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 HSK9503.90-1090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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