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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995
시행일자 2004-07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0307.49-1020호
품명 Squid fin, frozen;;;KOREA.D
물품설명 생물 오징어의 지느러미(fin)부분만을 채취후 식염으로 침적(소금함량 약@§5%)하여 냉동 한 것.
결정사유 본품은 생물 오징어의 지느러미(fin)부분만을 분리하여 냉동 포장한 물품
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307호의 내용 "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
생무척추동물의 부분(Parts)도 분류된다"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냉동오징
어가 분류되는 HSK 0307.49-1020호에 분류함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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