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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985
시행일자 2004-07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3.90-9090
품명 중국식 새우소스
물품설명 ① 중국식 소스(물 42.15%,설탕 14%,토마토 8%,식초 7%, 토마토케찹 5%,마@§늘 5%, 간장 4.5%,식용유지 4%,생강소스 3.5%,소금 2%,고추소스 3.5%, 절@§인새우 0.8%,콘스타치 0.8%,MSG 1.5%,비타민 C등)100g @§@§② 부침가루(덱스트린 13%, 계란난맥 3%, 생강 2.3%,소금 1%,식물성유지 @§0.05%, 감자전분 80.65%) 20g @§@§③ 고추기름(물 45.3%. 이성화당 30%, 고추 9%,식초 5%, 고추소스 5%, 소@§금 2.5%, 식물성오일) 5g 을 각각 포장하여 3개씩 소매포장한 것
결정사유 본품은 1)중국식 소스 100g, 2) 부침가루 20g, 3)고추기름 5g 을 각각 포
장하여 3개씩 소매포장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3-나호
의 규정에 따라 소스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HSK2103.90-
909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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