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0992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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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행일자 | 2004-07-23 | |||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 ||||
| 결정세번 | HSK 1102.30-0000호 | ||||
| 변경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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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품명 | Rice flour;;;R.KOREA | ||||
| 물품설명 |
생쌀가루((전분함량 45%이상, 회분함량 0.3%,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
율 99%)에 글루텐 약17%, 맥아당 약1.3%을 혼합한 백색분말상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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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결정사유 |
본품은 생쌀가루에 글루텐 약17% 과 맥아당 약1.3%을 혼합한 것으로 주성
분인 쌀가루와 글루텐은 같은(제11류)류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-나(재료의 혼합물)규정에 의거 쌀가루로 보아 HSK 1102.30- 0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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