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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992
시행일자 2004-07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102.30-0000호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2006-11(2006.2.3)
변경후 세번 1901.20-1000
품명 Rice flour;;;R.KOREA
물품설명 생쌀가루((전분함량 45%이상, 회분함량 0.3%,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
율 99%)에 글루텐 약17%, 맥아당 약1.3%을 혼합한 백색분말상.
결정사유 본품은 생쌀가루에 글루텐 약17% 과 맥아당 약1.3%을 혼합한 것으로 주성
분인 쌀가루와 글루텐은 같은(제11류)류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
관한 통칙 제2-나(재료의 혼합물)규정에 의거 쌀가루로 보아 HSK 1102.30-
0000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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