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962
시행일자 2004-07-2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8.99-9000
품명 고구마 토핑
물품설명 고구마 77%, 마요네즈 7%, 물 등으로 조제된 노란색 페이스트를 비닐에 @§소포장함(내용량 1kg)
결정사유 본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
의 부분에 해당되므로 HSK 2008.99-9000호에 분류함(분석결과 통보세번)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