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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961
시행일자 2004-07-2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8.19-1000
품명 Chestnut, roasted and peeled ;天津甘栗
물품설명 탈각, 탈피한 구운밤을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것(Net 50g)
결정사유 본품은 탈각, 탈피한 구운밤을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것(Net 50g)으로 HS관
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
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2008.19-1000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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