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096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7-2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2008.19-1000 |
| 품명 | Chestnut, roasted and peeled ;天津甘栗 |
| 물품설명 | 탈각, 탈피한 구운밤을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것(Net 50g)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탈각, 탈피한 구운밤을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것(Net 50g)으로 HS관 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2008.19-1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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