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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968
시행일자 2004-07-2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3.90-9090호에 분류한다.
품명 Shrimp Fat in Oil(새우소스)
물품설명 Vegetable oil 35%, Shrimp fat 25%, Garlic 16%, Dried shrimp 14%, @§Dried chili 4%, Pepper 3%, Salt 3% 등으로 조제된 적색 페이스트상의 소@§스를 유리병에 소매포장(Net 180g)한 제품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"....어류, 갑각류, 연체동물, 기타 수생무척추
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를 초과하여 함유하
는 것....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. 다만 제2103호의 조제품에 대하여
는 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"고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에 "소스와 소스용 조제품"을 규정하고 있음.

ㅇ 또한 동해설서에 (A)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예시하면서 "이호에는 여
러성분(..채소, 전분, 유, 향신료, 향미료 등)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
(육, 어류, 샐러드 등)에 향미료로 사용되는,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
제품이 분류된다.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, 소스조제품은 보통 소스
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"라
고 해설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새우 Fat 25%, 건새우14%를 함유하고 있으나 기타 식물
성 오일, 마늘, 칠리, 고추, 소금등으로 조제된 적색 페이스트상의 소스
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(제16류 주2, 호의용어)과 통칙6
에 의거 HSK2103.90-909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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