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096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7-2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2103.90-9090호에 분류한다. |
| 품명 | Shrimp Fat in Oil(새우소스) |
| 물품설명 | Vegetable oil 35%, Shrimp fat 25%, Garlic 16%, Dried shrimp 14%, @§Dried chili 4%, Pepper 3%, Salt 3% 등으로 조제된 적색 페이스트상의 소@§스를 유리병에 소매포장(Net 180g)한 제품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"....어류, 갑각류, 연체동물,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를 초과하여 함유하 는 것....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. 다만 제2103호의 조제품에 대하여 는 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"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에 "소스와 소스용 조제품"을 규정하고 있음. ㅇ 또한 동해설서에 (A)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예시하면서 "이호에는 여 러성분(..채소, 전분, 유, 향신료, 향미료 등)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 (육, 어류, 샐러드 등)에 향미료로 사용되는,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 제품이 분류된다.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, 소스조제품은 보통 소스 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"라 고 해설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새우 Fat 25%, 건새우14%를 함유하고 있으나 기타 식물 성 오일, 마늘, 칠리, 고추, 소금등으로 조제된 적색 페이스트상의 소스 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(제16류 주2, 호의용어)과 통칙6 에 의거 HSK2103.90-9090호에 분류한다.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