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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940
시행일자 2004-07-2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202.90-2000
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;키위알로에 베라 쥬스;;뉴질렌드
물품설명 키위퓨레, 설탕, 알로에쥬스, 구연산, 비타민 C등으로 조제된 것을 물로 @§희석한 과즙음료로 직접 음료에 공할 수 있으며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@§과즙음료임(Net : 1 Liter 수지제 병에 소매포장)
결정사유 본품은 키위퓨레, 설탕, 알로에쥬스, 구연산, 비타민 C등으로 조제된 것을
물로 희석한 과즙음료로 직접 음료에 공할 수 있으며, 알콜을 함유하지 아
니하는 과즙음료이므로 HSK2202.90-2000호에 분류됨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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