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092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7-19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3808.20-0000 |
| 품명 | Fungicides;;JAPAN |
| 물품설명 | 조개껍질을 고온과열소성한 후 초미립자(5micron)로 분쇄하여 물에 현탁@§한 백색계 액상(75ml 소매포장 한 것임)@§용도 : 채소, 과일, 육, 어류, 조리기구등의 제균(除菌) 및 세정 |
| 결정사유 |
본 품은 조개껍질을 고온과열소성한 후 초미립자로 분쇄하여 물에 현탁한 액상을 75ml 팩에 소매포장 한 것으로 채소, 과일, 육, 어류, 조리기구등 의 제균(除菌) 및 세정에 사용되는 물품임-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의 살 균제의 해설내용에 "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도 있다"라 고 설명하고 있고, 소매포장된 물품이므로 HSK3808.20-0000호에 분류됨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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