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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946
시행일자 2004-07-2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905.90-1090호에 분류
품명 Bakers ware;COATED BALL PEANUT
물품설명 볶은 땅콩(약45%)의 표면을 밀가루, 찐쌀가루, 설탕등으로 조제된 반죽으@§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완전히 도포하여 구운 황갈색 타원형상의 과자
결정사유 본 물품은 볶은 땅콩을 밀가루. 찐쌀가루. 설탕등으로 조제된 반죽으로 내
부가 보이지 않게 완전히 도포하여 구운 타원형상의 과자로서 HS관세율표
제1905호의 빵·파이·케이크·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되므로
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5.90-109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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