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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894
시행일자 2004-07-1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531.80-0000
품명 OLED Module(I1MBPM, T0110P)
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24.5mm × 13.5mm 크기의 OLED(유기 EL) panel에 FCB가 @§ 결합된 표시반으로 MP3 플레이어의 외부 표시창으로 사용되는 물품임. @§@§ㅇ OLED Panel 사양@§ - Dot Mtrix : 96(w) × 64(h) dots@§ - Dot Pitch : 0.2(w) × 0.2(h) mm@§ - Dot size : 0.16(w) × 0.17(h) mm@§ - Color : Green@§@§ㅇ 표시되는 정보의 내용@§ - 노래제목, 밧데리 잔량, 재생시간, 재생방법, 플레이모드, @§ 곡의 용량 등@§@§ㅇ 발광소자의 종류@§ - 안트라센 (anthracene; C14H10) 계열의 유기물
결정사유 8531호는“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”가 규정되어 있음

본호에는 ①전기적으로 작동되고 ②음향 또는 시각용이며 ③신호용에 해당
하는 기기가 분류되며,

신호(signalling)는 특정한 종류의 정보- 즉,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
기가 이에 해당되는 바

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호의 용어로 본호 해설서
“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”고 해


제 8531.20호는 “액정표시단자(LCD) 및 발광다이오드 단자(LED)”자 소호
의 용어이나, 본품은 유기 EL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본 6단위 소호에 분류
될 수 없음.

따라서, 본품은 MP3 플레이어의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 기타의 전기식 음
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로 HSK 8531.80-0000호에 분류한다.

("04. 7. 15,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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