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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942
시행일자 2004-07-2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4.10-3000
품명 Vegetable soup preparations ; NM-15;; JAPAN
물품설명 스위트콘 페이스트(57.6%), 야채, 덱스트린, 콘스타치, 치킨부용, 크림치@§즈, 식염등으로 조제된 분말상의 수프 조제품임(4g * 6ea)
결정사유 본품은 스위트콘 페이스트(57.6%), 야채, 덱스트린, 옥수수전분, 치킨부
용, 크림치즈, 식염등으로 조제된 분말상의 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
2104 (A)항의 내용에 의해 뜨거운 물을 첨가하여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
는 야채 주성분의 수프 조제품이므로 HSK2104.10-3000호에 분류됨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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