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078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7-0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8472.90-1090 |
| 품명 | 자동지폐교환기(거래품명:Cash Dispenser ;SDD1700) |
| 물품설명 | ㅇ 용도 @§ @§ -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어 무인 주차요금계산 장비내에서 지폐를 @§환불해 주는 기기임 @§@§ ᄋ 작동원리(전체시스템)@§@§ ① 사용자가 주차후 주차권을 주차권판독기에 투입@§@§ ② 요금정산 CPU(PC)에서 요금을 정산하여 요금표시기에 주차요금을 표@§시해 줌@§@§ ※ 요금정산 PC는 HOST PC와 연결되어 원격제어를 받음@§@§ ③ 요금표시기를 보고 사용자가 주차요금(동전 또는 지폐 및 카드)을 투@§입@§@§ ④ 요금정산 CPU(PC)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환불해 줄 금액이 없는 @§경우 주차권에 기록하고 영수증 발행@§@§ ⑤ 환불해 줄 금액이 있는 경우 동전환전기 또는 지폐환전기를 통하여 @§환불해 주고 (거스름돈 부족시 지폐교환기를 통하여 환불권을 발행해 줌) @§주차권에 기록 및 영수증 발행@§@§ @§ ᄋ 구성요소 및 기능@§@§ ① 지폐보관함@§ - 지폐의 보관 및 도난방지 기능@§ - 환전지폐크기 설정기능@§@§ ② 지폐교환 구동장치@§ - 지폐보관함의 지폐환전기능@§ - 무인요금계산기 PC와 485 통신기능@§ - 자체 진단기능@§ - 각종 TEST 기능 @§ @§ ※ 지폐투입구와 지폐교환기와는 분리형 임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8472호는 기타의 사무용 기계가 분류되는 호로 서 등사기·주소인쇄기·현금자동지불기·주화분류기 등이 분류되며 제 8472.90-10에는 현금자동처리기를 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무인 주차요금계산시스템내에서 무인요금계산기 PC와 연결되 어 작동되는 기계로서, 주차요금을 투입구에 투입하면 PC에서 계산한 주차 요금을 485 통신기능을 통하여 본 품에 장착된 control board에서 인식하 여 거스름돈(지폐)을 자동으로 환불해 주는 기능을 수행함 ㅇ 현금자동지불기와 입금기는 주로 은행업무시스템의 ATM기를 칭하는 것이므로 본품은 현금자동지불기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현금자동처리기기가 분류되는 HSK8472.90- 1090호에 분류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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