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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969
시행일자 2004-07-2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904.90-1000호
품명 pre-cooked rice in grain form;타파웨이홍국균미;;;R.KOREA
물품설명 사전 조리된 쌀(백미 95%)에 홍국균(5%)을 접종, 발효하여 미홍색으로 변@§색 된 낟알상의 쌀을 팩(70g/pack)에 포장하여 지제카톤에 소매포장(7팩/@§박스)한 것임
결정사유 ㅇ 사전조리된 쌀(백미95%)에 홍국균(5%)을 접종·발효시켜 미홍색으로 변
색된 낟알상의 쌀을 팩(70g/팩)에 포장하여 지제카톤에 소매포장(7팩/박
스)한 것임
ㅇ HS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1904호(D)에는 곡물구조를 상당정도 변성시
키는 처리가 된 사전조리한 낟알상의 쌀(Pre-cooked rice)을 규정하고 있
으며,
- 본품은 홍국균을 찐쌀에 접종시켜 약 20~30%만 발효를 진행시켜 쌀의
내부구조까지 완전히 발효시킨 홍국색소가 아니며, 쌀의 외피와 내피의 일
부를 변색 및 변성시켜서, 사전조리한 쌀의 주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일
반쌀에 10~20%정도를 혼합하여 취사
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에는 가양미(비타민류를 도포하거나 주입시
킨 정미를 대단히 작은비율로 보통의 정미에 섞은 혼합미)를 예시하고 있
으나,
- 본품은 사전조리된 쌀에 홍국균을 강화시킨 낟알상의 쌀이므로, 사전조
리한 쌀로 변성하기 전단계의 쌀에 인삼, 비타민, 버섯균사체 등 식용물질
을 단순히 첨가한 가양미(소위 기능성 쌀)와는 구별이 되는 물품으로서 이
와 유사한 물품도 아님
ㅇ 관세율표 제2102호의 불활성화한 누룩(홍국색소)을 규정하고 있으나,
- 본품은 사전조리된 쌀에 홍국균을 강화시킨 낟알상의 쌀이므로, 쌀에
홍국균을 접종·발효시켜서 쌀의 외피는 물론 내부구조까지 완전발효되어
홍색으로 변성된 분말상으로 불활성화한 누룩의 일종으로 주로, 가공식품
의 식용색소로서 첨가하는 홍국색소와는 구별이 되는 물품으로서 이와 유
사한 물품도 아님
ㅇ 본품은 사전조리한 낟알상의 쌀을 홍국균으로 일부 변색 및 변성시킨
쌀이므로, 사전조리한 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
ㅇ 따라서, 본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사전조리한 쌀에 있으므로 관세율표해
석에 관한 통칙3나에 의거 HSK 1904.90-100호에 분류됨.
[참고사항:본 물품은 찌는 등의 열처리 정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
있는 물품으로서 회시하는 품목번호는 실제 수출되는 물품의 상태가 제시
된 시료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, 만약 위와 같은 조건에 충족되지
않을 경우에는 HSK 1006.30-1000호(양곡관리법대상)에 분류될 수 있음을
유의하시기 바랍니다]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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