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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762
시행일자 2004-07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29.90-9910
품명 ①Chip Multilayer Splitter; SLH-S100C, SLH-S080C,SLH-S220C
②Chip Multilayer Coupler;SLC-S090MK-A, SLS-S090S-A
③Chip Multilayer Diplexer; SLF-080ML, SLF-S090JG
물품설명 ①Spliter; 주파수 발진기(VCO)에서 생성된 신호를 송신부(Up Mixer)와 수@§신부(Down mixer)로 분배해주는 기능을 수행함@§②Coupler: Coupling(인접선로끼리 서로 방출된 신호 에너지가 상대방 선@§로에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현상) 현상을 활용하여 하나의 신호@§전력을 두개 이상의 특정 신호전력으로 배분(divider)하거나 일분전력만@§을 추출(sampler)하는 기능을 수행함. @§③Diplexer: 하나의 선로에 주파수가 다른 두개의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@§신호를 나누어 주는 기능을 수행함.
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들은 HS 85류 주 5 (B) (b) 및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 하
이브리드 집적회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물품들임.

ㅇ 또한, 본건 물품의 경우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에서 송수신 신호를
분리해주고, 주파수 대역을 구분해주는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무선
통신기기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구성 물품이므로
16부 주2 (b)의 규정에 의거 무선통신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
분품이 분류되는 HS 8529.90-991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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