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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746
시행일자 2004-07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13.90-0000
품명 미완성 자가발전 휴대용 후레쉬
물품설명 ①본건 물품은 자가발전 후레쉬의 구성물품으로서 크게 다음 물품으로 구@§성되며 케이스에 함께 장착된 상태로 수입됨@§ .후레쉬 케이스, 기어, 전동기, 축전지 등으로 구성됨 (가격 구성비 52%)@§ →제시된 상태에서의 기능은 랜턴의 구성요소로 보았을 때 단지 건전지 @§기능을 하는 부분임.@§@§②국내에서는 랜턴의 핵심요소인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주는 변환기 및 일@§정한 전압을 형성해주도록 하는 정전압 회로가 부착된 PCB와 스위치,반사@§경,램프 기능을 하는 LCD, LED용 PCB, 랜즈 등을 구입함.@§@§③수입품인 본건 물품과 국내에서 구입한 ②번 물품을 정밀 용접 및 조립@§하는 공정은 국내에서 이루어짐.
결정사유 ○ 미완성·미조립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관세율표해석에
관한통칙 2 “가”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, 통칙 2 “가”는 『각
號에 게기된 물품에는 제시된 상태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과 미조
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인 경우에도 그들이 ꡔ完全한 物品ꡕ 또는 ꡔ
完成된 物品ꡕ의 本質的인 特性(Essential Character)을 가지고 있으면
그 물품을 포함한다.』고 규정하고 있음.

○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부피,
量, 重量 및 價格 등 그 물품의 구성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과, ②상품의
용도와 관련된 그 재료나 성분의 역할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

- 본건 물품은 부품 구성비로 보았을 때는 50%를 차지(전체 구성물
품 30개중 15개)하고 있고, 원자재 가격구성비로 보면 52%를 차지하고 있
으므로 부품 또는 가격 구성비로 완성품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.

○ 따라서, 본건 물품이 완성품인 휴대용 랜턴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
지고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상태에서 본건 물품이 휴대용
랜턴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

- 휴대용 랜턴의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를 보면 크게 ①
전원(건전지),②램프, ③스위치, ④전원과 램프를 전기적으로 연결시켜 발
광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판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함.

- 본건 물품은 상기 4가지 구성요소 중 전원 기능을 하는 건전지 부
분에 해당하며, 국내에서 구입하는 부분이 휴대용 전등의 핵심구성 요소
인 ②,③,④물품이라는 점에서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인 휴
대용 전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.

○ 또한, 본건 물품과 국내에서 구입한 핵심물품 ②,③,④ 물품을 정
밀하게 용접 및 조립하는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도 본건
물품만으로는 통칙 2 “가”의 규정에 의해 완성된 휴대용 전등의 본질적
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물품을 휴대용 전등의 부분품이
분류되는 HS8513.90-0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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