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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763
시행일자 2004-07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17.50-9000
품명 Visual Remote Monitoring System
물품설명 -무인 기지국 설비의 관리를 위해 각종 장비에 부착된 센서들로부터 수집@§된 자료와 기지국 출입자 정보 등을 수집하여 모국(상황실,운용국)으로 전@§송해줌. @§-모국으로부터 출입문 개폐 및 각종 장비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각종 장비@§로 전송해줌. @§-각 장비간은 유선으로 연결됨.
결정사유 ○ 본건 물품은 무인 기지국 설비의 관리를 위해 각종 장비에 부착된 센
서들로부터 수집된 자료와 기지국 출입자 정보 등을 수집하여 모국(상황
실,운용국)으로 전송해주고, 모국으로부터 출입문 개폐 및 각종 장비 제어
신호를 수신하여 각종 장비로 전송해주는 장비로서 유선 디지털 통신망을
이용하여 자료를 송수신함.

○ HS 8517호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가 분류되며, 동호 관세
율표해설서에 “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”란 발신국과 착신국을
접속하는 동선,광섬유,혼합케이블 등 금속 또는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는
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 음(또는 통
신문,영상 또는 기타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호)을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
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,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도 포함된
다고 규정하고 있음.

○ 본건 물품은 각 장비로부터 송신된 데이터를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모
국에 전송해주고, 모국으로부터 전송되어온 신호를 각 장비에 전송해주는
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주요기능이 통신기능에 있으므로 기타의
유선통신장비가 분류되는 HS 8517.50-9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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