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14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7-3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8531.20-0000호 |
| 품명 | Indicator panel ; 1.8“ Dual LCD Module ; HT-TMDO-TM-AA02 |
| 물품설명 | ㅇ핸드폰에 장착되어 화면(panel)에 정보를 나타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@§ㅇMain TFT-LCD(동영상 표시), Sub OLED(동영상 구현 못함), LDI(Driver@§ IC), BLU 등으로 구성된 물품임 |
| 결정사유 |
ㅇ 쟁점물품인 휴대폰의 LCD Module에 있어, 그 주기능은 제한된 정보(수신 감도, 밧데리 잔량, 기타 휴대폰 및 통신 상태 표시기능)의 시각신호를 제공하는 것이며, ㅇ 그 외의 기능(동영상표시 등)은 사용자에 따라 그 사용여부가 결정되는 선택적 또는 보조기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제16부주3의 규정에 의거 LC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HSK8531.20-0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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