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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142
시행일자 2004-07-3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531.20-0000호
품명 Indicator panel ; 1.8“ Dual LCD Module ; HT-TMDO-TM-AA02
물품설명 ㅇ핸드폰에 장착되어 화면(panel)에 정보를 나타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@§ㅇMain TFT-LCD(동영상 표시), Sub OLED(동영상 구현 못함), LDI(Driver@§ IC), BLU 등으로 구성된 물품임
결정사유 ㅇ 쟁점물품인 휴대폰의 LCD Module에 있어, 그 주기능은 제한된 정보(수신
감도, 밧데리 잔량, 기타 휴대폰 및 통신 상태 표시기능)의 시각신호를
제공하는 것이며,

ㅇ 그 외의 기능(동영상표시 등)은 사용자에 따라 그 사용여부가 결정되는
선택적 또는 보조기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제16부주3의 규정에 의거
LC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HSK8531.20-0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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