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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861
시행일자 2004-07-1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6307.90-9000
품명 Textile articles;OTOSAN(Ear Care Cone);;;ITALY
물품설명 면직물에 Bees wax,Propolis등을 함침하여 길이방향으로 말아놓은 콘 @§튜브형상 2개와 알미늄이 코팅된 지제 원판상 1개를 지제 박스에 소매포@§장한 것.(용도:귀지 제거용,길이:16Cm,최소직경:7mm,최대직경:20mm)
결정사유 본 물품은 면직물에 Bees wax,Propolis를 함침하여 길이방향으로 말아놓은
콘 튜브형상의 기타 직물의 제품이므로 HSK6307.90-9000호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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