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681
시행일자 2004-07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704.90-9000호
품명 Sugar confectionery;For food;;PR.CHNA
물품설명 본품은 설탕을 주성분으로 한 스틱(7.5cm×1.5cm)상 내부에 땅콩분말(약 @§10%)을 충전하고 엿이 일부 드러날 정도로 볶은 통참깨(약 14%)를 붙인 @§것
결정사유 본품은 설탕을 주성분으로 한 스틱(7.5cm×1.5cm)상 내부에 땅콩분말을 충
전하고 엿이 일부 드러날 정도로 볶은 통참깨를 붙인 것으로서 관세법제
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001-26호 (견과류등을함유한설탕과
자의분류기준) 규정에 의거 HSK 1704.90-9000호에 분류됨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