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068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7-0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704.90-9000호 |
| 품명 | Sugar confectionery;For food;;PR.CHNA |
| 물품설명 | 본품은 설탕을 주성분으로 한 스틱(7.5cm×1.5cm)상 내부에 땅콩분말(약 @§10%)을 충전하고 엿이 일부 드러날 정도로 볶은 통참깨(약 14%)를 붙인 @§것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설탕을 주성분으로 한 스틱(7.5cm×1.5cm)상 내부에 땅콩분말을 충 전하고 엿이 일부 드러날 정도로 볶은 통참깨를 붙인 것으로서 관세법제 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001-26호 (견과류등을함유한설탕과 자의분류기준) 규정에 의거 HSK 1704.90-9000호에 분류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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