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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709
시행일자 2004-07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6.10-9020
품명 Food preparation;Thermojetics performance protein powder;;U.S.A
물품설명 분리대두단백 75.05%, 농축유청단백 24.50%, 바닐라향, 이산화규소등으로 @§혼합 조제된 담황색 분말을 소매포장한 물품(내용량 240g)으로 영양보충용@§(단백질보충용)식품으로 사용됨
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(16)항 "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"에 해당되므로 2106.10-902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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