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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826
시행일자 2004-07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901.20-1000
품명 Rice flour preparations for baker"s wares;;PR.CHINA
물품설명 찹쌀분 주성분에 콩가루등으로 혼합하여 물에 쪄서 성형, 건조 후 절단한@§직사각형의 스트립상(약 1cm X 4cm X 0.3cm, 과자 제조용)
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(II)항의 내용에 "이 호에는 분·조분, 전분 또
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..." 와
"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·분말·립·말랑말랑한 덩어리·기타의 형상(예:
스트립 또는 디스크상)을 하고 있다. 이 호의 조제품은 식품공업의 중간
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"라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 1905호
의 베이커리 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 반죽용의 쌀가루가 분류되는
HSK1901.20-1000호에 분류됨(양곡관리법 대상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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