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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651
시행일자 2004-06-2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823.12-0000
품명 Oleic acid;OL-18
물품설명 팜유를 분획한 올레인산 주성분으로 혼합된 지방산으로 미황색 점조액상.
결정사유 올레인산을 주성분으로 한 혼합지방산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
혼합지방산 분류해설 및 제2916호의 제외규정 “순도 85%미만(건조기준)의
올레인산(3823호)”에 의거 HSK 3823.12-0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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