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062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6-2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0303.44-0000호 |
| 품명 | Bigeye tunas cheek meat, frozen;;;TAIWAN |
| 물품설명 | 눈다랑어의 머리부분에서 볼살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 |
| 결정사유 |
본 품은 눈다랑어의 볼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 며,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"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 하지 아니한 어류“로 볼 수 없으므로 HSK 0303.44-0000호에 분류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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