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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627
시행일자 2004-06-2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0303.44-0000호
품명 Bigeye tunas cheek meat, frozen;;;TAIWAN
물품설명 눈다랑어의 머리부분에서 볼살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
결정사유 본 품은 눈다랑어의 볼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5류
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
며,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"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
하지 아니한 어류“로 볼 수 없으므로 HSK 0303.44-0000호에 분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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