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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608
시행일자 2004-06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106.30-0000
품명 Rose hips powder; CHILE
물품설명 장미열매를 건조하여 씨를 제거한 후, 분쇄한 적색계 분말상임(1.25mm금속@§망체 95%이상 통과)
결정사유 본 품은 장미열매(제08류의 물품)의 씨를 제거후 분쇄한 적색계의 분말상
으로 1.25mm 금속망체의 통과비율이 95%이상이며, 관세율표 제11류 주3에
곡물의 "분쇄물"또는 "조분"의 분류기준에 의해 "조분"에 해당되는 물품이
며,제 08류 물품의 분·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는 HSK1106.30-0000호에 분류
됨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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