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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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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595
시행일자 2004-06-2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214.10-1080
품명 Resin mastics ; PVC SEALER 1655-N;;R.KOREA
물품설명 PVC resin, Epoxy reson, 무기충진제등으로 조제된 연베이지색 페이스트상
결정사유 본 품은 PVC 수지, 에폭시수지, 무기충진제등으로 된 연베이지색 페이스트
상의 물품으로 주로 자동차의 접합부위의 실링재로 사용되는 수지를 기제
로 한 매스틱이므로 HSK3214.10-1080호에 분류됨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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