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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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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601
시행일자 2004-06-2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214.10-1080
품명 Resin mastics;TONG HAB SEALER ;;R. KOREA
물품설명 PVC resin, Epoxy resin, 무기충진제, 가소제등으로 조제된 미백색 @§페이스트상의 수지 매스틱임
결정사유 본품은 PVC수지 주성분에 무기충진제, 가소제등으로 된 가열 경화형의
SEALING재로 주로 자동차의 PANEL접합부에 사용되는 수지 매스틱이므로
HSK3214.10-1080호에 분류됨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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