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059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6-2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702.40-2000호 |
| 품명 | Glucose syrup; GRAPSY;Liquid;;ITALY |
| 물품설명 | 포도쥬스를 가공하여 만든 포도당시럽(건조물기준 과당 약 45%, 포도당 @§약 50%). (용도:천연감미료로 사용).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포도쥬스를 가공하여 만든 포도당시럽(건조물기준 과당 약 45%, 포 도당 약 50%)으로 관세율표 제1702.40호의 용어에 의거 HSK 1702.40-2000 호에 분류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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