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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0590
시행일자 2004-06-2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702.40-2000호
품명 Glucose syrup; GRAPSY;Liquid;;ITALY
물품설명 포도쥬스를 가공하여 만든 포도당시럽(건조물기준 과당 약 45%, 포도당 @§약 50%). (용도:천연감미료로 사용).
결정사유 본품은 포도쥬스를 가공하여 만든 포도당시럽(건조물기준 과당 약 45%, 포
도당 약 50%)으로 관세율표 제1702.40호의 용어에 의거 HSK 1702.40-2000
호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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